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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KW이상 태양광발전소 감시제어시스템설치 의무화

관리자 2026-02-03 조회수 80

   2025년 1월부터 90KW이상 태양광발전소 

출력제어 감시제어장치  DERMS설치 의무화

감시제어 시스템이란

 

 태양광 발전소나 전력 설비를 원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바로 감시제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계통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발전량을 조절하거나,

이상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발전을 차단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90kW 이상이면 의무 설치?

● 현행 규정상

태양광 발전소의 계약 용량이 90kW 이상일 경우 감시제어시스템 설치가 의무입니다.

즉, 계약 용량이 90kW를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발전소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전체 공사비에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접속공사비(=시설부담금)만 부과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단말장치 설치공사비통신망구축비가 발생하게됩니다

상기공사가 모두 준공되어야만 전력구입계약체결,전력량계 봉인 등 상업운전개시를 위한

후속업무를 진행할수있습니다.

참고로  단말장치 설치공사및 통신망 구축공사는 한전KDN에서 진행합니다.

반대로, 설치 용량을 89.99kW로 조정하면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설치 가능한 면적, 인버터 구성, REC 단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비용과 예상 수익을 함께 고려해 가장 적절한 용량과 설비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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