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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REC가격이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newabie Energy Certificate)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그 인증서를 신재생 공급의무 발전사에 인증서만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REC 거래 관계
REC 가중치란?
에너지원, 설치유형에 따라 REC에 대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받게 됩니다.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며 3년마다 재검토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REC로 얻는 수입은 REC 단가에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얻게 됩니다.
문의
Q. REC의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A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된 전력량(소내소비전력 제외)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Q. 발급받은 REC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A발급받은 REC는 유효기간(3년) 내에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의
현물시장 또는 계약시장(고정가격계약 및 공급의무자와의 자체계약 등)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Q. 발급받은 REC거래유효기간이 있나요?
AREC 거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REC는 폐기됩니다.
따라서, REC가 폐기되지 않도록 유효기간 내 계약·현물시장 등을 통해 거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REC설비확인 완료 이전의 발전량에 대해서도 REC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A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REC가 발급됩니다.
단, 1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REC가 발급됩니다.